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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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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6.11 지방 미분양 대책」관련 시세감면조례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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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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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액을 경감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7월 7일 공포할 예정이다.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2008년 6월 11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감면조례 공포일인 2008년 7월 7일 이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분만 감면대상이다.
이 경우 취득시점은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며, 등기시점은 법원(등기소)에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2009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감면되나, 등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가 현행 2%→1%로 적용되어 취득․등록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되고,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각각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며, 취득세 감면세액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적용을 받게 된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감면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감면적용이 되고, 미분양주택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하려는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구․군청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분양회사에서 교부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경감조치는 극심한 지역 부동산 불경기 회복의 좋은 기회로 보아 적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속히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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