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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가로챈 피고인을 법정구속

2008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법원은 18일 판결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여, 28세)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10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원을 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직장여성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성매수자를 찾는 광고를 내고, 성매수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으며, 성매매의 대가를 모두 자신이 착복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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