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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구고등법원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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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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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여름 휴가철 동안 재판부의 규칙적이고 통일적인 기일운영을 통하여 재판당사자, 소송관계인 및 재판부 구성원의 휴가기간을 확보하여 여름 휴가철 재판업무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아울러 휴정기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을 비롯한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름철 휴정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2008. 7. 28.부터 2008. 8. 8.까지 (2주간)이다.
휴정하는 재판 및 기일
- 민사 · 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 그 외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휴정제가 제외되는 기일
- 민사 · 가사 · 행정사건의 가압류 · 가처분 심문기일
-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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