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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반부패 청렴대책 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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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목) 15:00 시청 상황실, 시민단체와 청렴운동 확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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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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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 24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반부패 청렴대책 협의회」를 갖고 청렴운동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권영세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릴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흥사단, YWCA 등 시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대구시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대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부조리 일소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등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청렴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주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통한 부조리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소개한 민원처리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민원처리와 관련 부조리나 부당사항이 있을 경우 우편엽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렴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간소화의 일환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처리기간 20일을 9일로, 양도양수는 5일에서 2일로 변경등록은 7일을 3일로 각각 50%이상 단축하고 사업용 차량의 차령만료일 사전 안내를 통해 폐차말소로 인한 재산손실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경우 방염제품(벽지류)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재차 방염성능검사를 하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사후 방염검사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 또, 경미한 시설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 없이 시정조치 하고, 2차위반시부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과 청렴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공직윤리교육 강화와 아울러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청렴문화가 자리 잡도록 반부패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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