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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등 계약 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휴가철 국내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

2008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휴가철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등 국내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지난 6월『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7월에는 여름 휴가철 관련하여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등 국내여행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등 국내여행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51건(‘06 16건 → ’07 27건 → ‘08. 6말 기준 10건)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1>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시 위약금 과다 청구 건
2008년 7월 대구에 사는 최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팬션을 예약하고 일금 26만원 중에서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함. 개인사정으로 생겨 콘도이용일 이틀 전 취소하니 계약금의 50%만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 2> 전화권유로 구입한 콘도할인회원권 청약철회 요청 건
2007년 8월 남구에 사는 장씨는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휴가준비를 겸해 회원에 가입의사를 표시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면서 월8만원씩 10개월간 납부를 권유함.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고 며칠 뒤 콘도이용관련 약관을 살펴보니 무료이용이 아니었으며 이용에 제한이 많아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연락을 회피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소비자주의사항
- 여름성수기 콘도무료숙박권 제공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함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 유난히 저렴한 숙박요금, 언제든지 예약 가능, 숙박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 온라인 계약 시 취소수수료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합니다.
- 숙박료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온라인 거래후 사이트 폐쇄 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 시 할부거래 및 온라인거래 모두 7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시 센터나 해당구청 관광과에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053-803-3224~6/ http://sobi.daegu.go.kr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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