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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걱정 덜어준다!

- 111종 질환자에 본인부담진료비 등 39억 2천만 원 지원예정 -

2008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환자수가 적으나 치료가 어렵고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병 등 111종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기준에 만족하는 자에게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에 한하여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가 추가 지원된다.

◆ 지원내역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와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가 지원된다.
-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월 80만원 이내,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월 10만원 이내이며, 간병비는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에 한해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 지원대상자는?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200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미만, 재산기준은 최고재산액의 일정%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일반 환자의 경우 환자가구는 소득․재산기준이 300%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소득․재산기준이 500%미만이어야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수급자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 지원신청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되고,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한 후 신청대상자에게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 등록증을 발급받은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보건소가 발급한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게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대구시가 의료비지원사업비를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대구시에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231명이며, 만성신부전증이 671명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에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1,136명에게 38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3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 신청을 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에 들어가면 희귀난치성질환, 전문병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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