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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꼭 지키세요!

- 8월부터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에 대해 합동단속 실시 -

2008년 08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조기 정착을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7월 한 달 동안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월부터는 100㎡이상 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단속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7월 한달동안 1단계(홍보 계도기간) 추진전략으로 특별기동지도반(52개반 146명)을 구성하여 연인원 8,461명이 참여한 39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업소 29,636개소중 7,262개소의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이상, 100㎡이하 업소 22,374개소의 40%에 해당하는 9,380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 하였다.

홍보․계도 기간 동안 표시 미 이행업소는 초기의 38%에서 6%로 낮아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구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는 2단계(단속과 계도병행)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100㎡이상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 지도 홍보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7월 한 달 동안 계도․홍보 활동에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 52개 특별기동지도반을 구성하여 390회8,461명(공무원80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7,657)이 참여하여 1단계 추진전략으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 한 달 동안 총 대상업소 29,636개소 중 17,599개소(일반음식점 15,840 휴게음식점 993, 위탁급식업소 140 집단급식소 626)를 점검하여 이중 원산지미표시업소 2,990개소를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100㎡이상 원산지미표시업소는 1,154개소이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표시대상 품목 및 게시방법 ,식육원산지 표시제 영업주 집합교육 30회 3,689명 , 전단지, 포스터 80,137매 배부, 업소 협조안내문 39,372매 발송 등 관내 식육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구․군청 전 인력을 동원하여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7월 한 달 동안 원산지 표시 미이행률이 첫째주(7.1~7.4) 38%에서 마지막 주(7.28~7.31) 6%로 감소되는 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중 100㎡이상 7,262개소는 1회 이상 업소방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0㎡이하 업소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9월말 까지 전업소에 대하여 계도․홍보를 완료하겠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허위표시등 사회적 지탄 단속항목은 지속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당초 기본실행계획에 의거 2단계 추진전략으로 8월 중에는 100㎡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구․군청 및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이하 업소 단속시 허위표시 등 사안에 따라서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청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구,군청등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의뢰 등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허위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의 표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등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과태료 50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과태료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한편, ‘08. 7.29.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대구 경북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경북지원장, 위원에 농관원 직원, 대구시, 경북도의 보건위생, 농정담당 사무관, 지방식약청 담당 사무관, 간사에는 농관원 담당 사무관등 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로서 지방협의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 수행 시 기관간의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부서간 협조 체계의 중심으로 기능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7.29(화)14:00 지방협의회 회의에서는 기관별 부서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이상 업소는 지방식약청, 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100㎡이하 업소 및 식육판매업소는 농관원, 시․도 농수․축산팀에서 집중관리토록 업무 분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각 기관과 부서는 농관원 보유 수입쇠고기의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업무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 보건위생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업소 영업주들은 이익에 급급하여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여 7월에는 12개소가 적발되어 사법기관 및 행정청분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8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되므로 합법적인 영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로 올바른 선택권 확보를 위하여 메뉴판 및 게시판에 정확한 표기가 되도록 신고 하는 등 협조를 당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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