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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고시원 특별소방안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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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확보 등 중점 점검결과 14개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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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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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본부는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용인 고시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49개 고시원을 점검한 결과 9.4%인 14개 고시원에서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1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법건축물 설치 및 임의용도 변경 등 4건은 관할 구청으로 이첩조치 하였다. 아울러 영업주 및 종업원 등 278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의 안전관리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고시원은 등록․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사전 소방안전지도가 어렵고, 특히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복도․통로, 창문설치 등의 일부 규제기준만 있을 뿐이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제곱미터 크기의 쪽방형태의 고시원은 학습용에서 근로자, 외국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시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 취사, 음주, 흡연 등에 의한 화재위험이 높고, 또한 내부통로가 좁고 미로형태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신속한 대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는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통로 폭 확대 및 비상계단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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