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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 안동경찰서

2008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사파리”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성 영업을 벌인 혐의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주 김모(56세)씨를 긴급체포하고, 환전을 해 준 이모씨(48세, 여)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김씨는 2008. 8. 2부터 지금까지 안동시 운흥동 소재 00관광호텔 별관 1층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파크광고방”을 개설한 후 그 곳에 불법 사행성게임물인 일면 “사파리”가 내장된 광고영상 송출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장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같은 동 소재 “운흥전당포”에서 환전을 하게 하여 1일 평균 약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사파리게임은 종전의 바다이야기의 고래나 상어들을 코끼리나 호랑이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게임방법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것이다.
이모씨는 운등전당포 업주로서 2008. 8. 2부터 위 파크광고방에서 나온 “무료마일리지이용권”에 표시된 액수만큼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 5퍼센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200만원 상당을 환전해 준 혐의다.
증거품으로 게임기 60대 현금 700만원등을 압수하고 공범자 및 배후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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