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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청양군수 상대 주민소송 기각

2008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가 "청양군수와 부군수의 2005년 업무추진비 집행 등 과정에 위법과 예산낭비가 있었다"며 낸 주민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장이 공무와 관련해 원활한 기관운영, 대민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경조사비 지출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어느 정도 기관장에게 포괄적인 지출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조사비 지출이 군수 및 부군수의 공무수행과 예산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사적인 지출로서 예산제도 관련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낭비 의혹이 있는 인공폭포 조성업무를 담당한 간부 3명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와 관련해서는 "원고는 이들 간부가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추진할 당시 청양군 간부로 근무했다고 주장할 뿐 재무회계 행위를 할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청양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리해석에 대한 상당한 오류,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한계, 노골적인 지방자치단체 편들기로 비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청양시민연대는 2005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군수와 부군수가 각각 3천만원과 4천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인공폭포 조성과 관련해서는 군수와 간부 3명이 각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시민연대는 2006년 8월 청양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도는 지난해 1월 "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했고 인공폭포 사업에도 관련법규 위반과 투자 손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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