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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2008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충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쇠고기를 취급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규모가 300㎡를 넘는 대형음식점들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원산지 증명서의 훼손 및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의심 쇠고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한우판별 DNA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식육판매업자 추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쇠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업체나 사업주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벌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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