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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방역조치 전면 해제

2008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충남도는 지난 5월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및 공도읍 경계지역인 천안시 성환.직산읍 및 입장면에 대한 AI 방역조치를 13일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22일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논산시 부적면에 대한 방역조치도 지난 10일 전면 해제했다.

이는 AI 발병 이후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데다 최근 이뤄진 닭과 오리에 대한 임상 및 혈청, 분변 검사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 가금류를 입식해 사육할 수 있게 됐으며, 농가가 원할 경우 매몰처분에 따른 입식자금도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 AI 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농장별로 예찰 및 소독활동을 벌이고 가금류 매몰처분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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