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
2008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자치구․군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다만,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군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5.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2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계약심사를 마친 사업은「대구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대구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저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조제3호의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저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저가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업별로 공무원,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10명 이내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 금액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를 심사하며, 적격자가 있을 경우 심사를 종료한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