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9 | 오후 10:07: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2008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자치구․군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다만,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군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5.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2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계약심사를 마친 사업은「대구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대구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저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조제3호의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저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저가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업별로 공무원,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10명 이내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 금액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를 심사하며, 적격자가 있을 경우 심사를 종료한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한국·베트남, 봉화에서 문화로

영천시, 2026년 시정 주요업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2025 정션 아시아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9월부터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친환경 EPP클러스터

상주시,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

경북도, 대학생 규제혁신 경진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