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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월부터 계약심사제도 시행한다!

9월 22일 규칙안 입법예고 및 11월중 공포 후 시행 예정

2008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시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입찰하는「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을 마련해 9월 22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거쳐 11월중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게 된다.

심사대상 사업은 대구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시에서 출연, 출자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5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입찰전 원가심사와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입찰의 저가심사와 10% 이상의 설계변경금액이 증가된 사업의 설계변경 심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번 단행한 조직개편 시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변경하고 2개 담당을 증설, 전담인력10명을 배치하여 준비 중에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관련법규가 정비되어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면, 지금까지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대부분을 직접 계약하게 되어 연 7억 원 정도 국가기관에 지불하던 조달 수수료의 절감과 함께 지역기업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계약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 구․군, 산하 공사․공단의 연간 8천억 원대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400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사업비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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