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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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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40만원, 등록세액 100만원 이하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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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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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기후변화협약 대비「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출고·수입되는 분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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