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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 기동대 투입 및 여청.형사 등 합동단속반 편성, 신변종 성매매 및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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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과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대책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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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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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08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단계 전국 성매매 집중단속기간(2008.7.18-9.22) 운영에 이어 2단계로 2008.9.23-10.31일까지 40일간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집중단속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단속 및 재개발 등으로 집결지는 축소되고 있으나 행정처분 사각지대에 있는 신변종 업소에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어 성매매 문제의 근븐적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및 NGO 연계와 탈 성매매여성 재유입 방지 및 자활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의 성매매 단속 및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정상적인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장으로 변질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는 불법사행성 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성매매 단속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주택가 주변의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로 인해 야간폭력사건 등 112 범죄신고 및 자녀교육 악영향 등 주민 민원이 야기되어 왔고 성매매 단속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신고자유업인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 불가, 단속 후 바로 영업재개로 성매매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부처와 연계,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 시민제보 및 관심을 유도하는 등 법제도를 단속에 적극 반영하여 성매매 예방 및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경찰관기동대를 성매매. 사행성게임장 등에 투입할 예정이며 경찰서에서도 여청.형사 등 합동 전담반을 편성, 대상업소수. 규모. 주민 피해상황 등 고려하여 단계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전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의 건물도면 등 첩보수집 강화를 통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매매 단속의 경우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국세청(세금추징), 소방(화재안전점검), 자치단체(인허가.불법개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에 실무위원회(과장급)를 구성하여 기관별 구체적 역할분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단속전 계도 활동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매매 단속과 함께 강요.감금 성매매 등 인권유린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불입건, NGO 연계 및 신뢰관계자 동석을 등을 통한 2차 피해방지로 피해여성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등 자활대책을 추진하여 재유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노동부(직업교육 및 알선), NGO(여성 구조 및 법률지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사행성게임장 단속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지방청.경찰서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및 형사, 경찰관 기동대 등 관련기능 동원, 합동단속으로 사행영업행위 확산분위기를 제압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신종게임장 단속 강화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확산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청 주관, 관계부처 및 NGO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이고 전방위적인 단속활동 전개를 위한 협조를 유도하고 단속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진.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관련부처와 연계, 성매매업소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장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추징 등 법제도 활용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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