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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미용 시술 전 모발손상 여부 상의하세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9월 미용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2008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미용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지난 8월『의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9월에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가을철 머리미용 및 피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미용업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54건(‘06 15건 → ’07 19건 → ‘08. 9월 현재 2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청구이유는 계약해제(환불) 64.8%(35건), 품질 11.1%(6건), 가격․요금 11.1%(6건), 기타 13.0%(7건) 순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품질, 가격․요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남구에 사는 20대 박씨는 지난 8월말경 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퍼머를 5만원을 주고 한 후 다음날부터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끊어지는 등 손상이 심함. 건강한 모발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 시술비 환불 및 손상된 모발 원상회복 사업자 책임

<사례 2>
달성군에 사는 이씨는 7월초 미용실에서 퍼머를 하고 난 뒤 당시 입었던 옷이 세탁후 탈색되어 버림. 의류심의 결과 염색약으로 인한 탈색임이 확인되었는데 미용실에서는 배상을 회피하고 있음.
☞ 의류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류를 입은 기간을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환불

<사례 3>
중구에 사는 김씨는 4월경 피부관리실에 150만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던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함. 남은 서비스금액이 64만원인데 해지를 요구하니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265,000원만 입금시킴. 과다한 위약금 공제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함.
☞ 남은 피부관리서비스 64만원중 총이용금액 15만원을 공제하고 49만원 환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한 경우
: 이용료전액 환급
⇒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주의사항
- 소비자는 머리미용 시술 전 미용사와 상담을 거쳐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고 시술될 수 있는지 반드시 상의한다. 충분한 상의를 거쳤는데도 모발 손상이 발생했다면 시술비 환불 및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용실내에서 염색약 또는 퍼머약이 사업자 부주의로 인하여 소비자의 의류를 훼손시킨 경우 가능한 빨리 사업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배상을 요구하며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시청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한다.
- 피부관리실은 장기계약시 할인혜택은 있으나 소비자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므로 신중히 계약한다. 또한 계약서(회원카드 등)를 주고받지 않아 이용횟수 및 이용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공제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므로 피부관리실 이용한 회수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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