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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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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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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자동차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각종 불법 자동차로부터의 안전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달 간 안동시내 일원 및 경찰검문소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밴형차량 화물격벽제거,소음기변경, 전조등변경 등),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훼손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처벌하며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 통고(20~150만원), 불벌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울러, 안동시에서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자동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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