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 합동단속 실시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반사항 실명 공표 등 행정처분 확대

2008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구․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단속반(1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유사휘발유 판매․사용 및 버스,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사항을 실명으로 공표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사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금년 상반기에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48건을 적발하였다.

이중 고발 109업소, 사업정지 10업소,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유사휘발유 사용자 31명에 대하여 과태료 8천 2백 5십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18리터들이 4,369통(시가 96,000천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