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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객과의 약속「행정서비스헌장」제.개정

대구시, 새로운 행정수요 감안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 30일부터 시행

2008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고객중심의 실천 가능한 서비스 이행기준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 고객에게 약속하는「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을 9월 30일부터 제․개정해 시행한다.

대구시는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핵심서비스에 대한 실천기준이 요구되는 농업기술센터와 어린이회관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19개 분야의 공통이행기준 및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비하여 개정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는 친절하고 책임있는 농업기술서비스 제공, 고객을 찾아가는 농업지도 서비스 전개,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어린이회관 분야에서는 어린이회관 시설물 개방과 관리, 어린이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에 관한 시설기준을 구체화, 계량화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운영중인 헌장에 대해서는 시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제개편, 핵심시책 변동 등 행정환경의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이번에 제․개정 시행될 헌장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행정정보)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부서)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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