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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혼입 식품 안전관리 추진 상황(∼10.5)

5,512개소 점검해 혼입 판매금지제품 1,245개 4,486㎏ 봉인 등 조치

2008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분유․우유 등 유제품이 함유한 일부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유통된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적합 여부 판정 시까지 회수, 압류, 봉인,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품수거 등을 위해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및 타부서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372명 투입하여 5,512개소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멜라민 혼입 판매제품 1,245개 4,486㎏을 봉인하고, 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된 10개 제품 중 99.08㎏을 압류하였다.

아울러 유통된 수입제품 428개 중 식약청에서 미 수거 검사한 유통판매금지품목 95개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문방구 등) 300여 개소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133개 제품 200㎏을 봉인하고, 5개 부적합 제품 7.5㎏을 압류하여 폐기하는 등 소규모 상점에서도 멜라민 함유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추진상황

 멜라민 혼입우려 95개 품목 수거검사 : 95개 적합판정
- 시 보건환경연구원 10. 4 결과 통보
 412 개교 주변 문방구 금주중 점검 완료
 멜라민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운영
-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3만원 지급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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