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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초노령연금 7일부터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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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완화해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등에서 집중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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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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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1944.3.31 이전출생자)을 대상으로 3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3단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 월 68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108만 8천원 이하로 2008년도(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대비 대폭 완화되어 1․2단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했던 분들도 연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기초노령연금 단계별 수급대상 현황(추정치)
- 1단계 : 2008. 1~ 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 2단계 : 2008. 7~12월(65세 이상 노인의 60%)
- 3단계 : 2009. 1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반도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으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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