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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투스카니」 승용차 리콜명령

2008년 10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시정(리콜)을 명하였다고 밝혔다.

결함내용은 “계기판넬 충격시 내부격실문(Glove box)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열림 현상이 발생”되어 충돌사고시 조수석 승차자에 상해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07.11.14~‘08.6.19까지 제작. 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중 조수석 에어백이 미장착된 총 503대로서, 오는 10.13부터 현대자동차(주) 전국의 직영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Glove box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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