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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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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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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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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규모와 더불어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고질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안동시에서는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 두달동안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8월말 현재 95억6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총 체납액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의식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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