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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제도 도입 및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2008년 10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제도 도입,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하였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범위 안에서 완화하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건축물의 최고층수(18층)를 삭제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10월 20일부터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시 도시계획과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20일간(’08. 10. 20 ~ 11. 10)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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