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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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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10 구・군 교통과,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차주) 지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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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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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토해양부「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획」에 따라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21일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참가 신청서를 각 구․군 교통과에서 접수받는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최근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에 따라 화물자동차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차주)를 지원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차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공급(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중 차령 5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단, 현물출자 및 경영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은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서는 구․군 교통과에서 접수하고, 감차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 차량가격과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금년 11월 10일까지 신청 마감된 사업자에 대하여 11월 20일까지 시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감차사업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또는 시 교통관리과(☎803-4892) 또는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감차대상 사업자(차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에서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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