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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강력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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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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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 배출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2차적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2005.1.1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음식물쓰레기 내 이물질 혼합 배출행위는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규격봉투 미사용 또는 생활쓰레기 배출일자를 준수하지 않고 낮 시간대나 일요일날 불법배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례는 구시장과 중앙신시장 등 재래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전 공무원을 동원 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달 22일과 29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시장주변과 상가밀집지역구 등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배출일자 위반행위(과태료 10만원)와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혼합 배출(과태료 5만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가를 직접 방문하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는 야간합동단속시에 통장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민간인을 동참시켜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단속과 홍보활동을 펴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분리배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홍보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한 실정으로 안동시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반드시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사용을,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 후 배출일자에 맞춰 배출할 것과 음식물쓰레기에는 절대 이물질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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