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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은 마을 이장 검거 -안동서-

2008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국가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입하면서 740만원 상당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신청,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이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에 있다.

안동시 임동면에 거주하는 서○○(72세)는 07. 6. 13. 이장으로 임명된 후 08. 3. 21. 마을회관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6. 30. 하이프라자 전자대리점 외 3곳으로부터 전자재품 등 21,001,722원을 구입하면서 각 재품마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381,682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안동시청에 신청, 교부받은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안동에는 안동댐, 임하댐이 있어 수자원공사로부터 거액의 수계자금이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정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확인, 내사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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