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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 12.19일 까지 1단계 조사완료

관외거주자는 12.20일부터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시작

2008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시 환수조치’ 발표(10.17)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10월 22일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주재: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05년이후 직불금수령자와 ’08년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하였다.

전수조사 대상: ‘05년산 수령자 1,033천명, ’06년산 수령자 1,050천명, ‘07년산 수령자 1,077명, ’08년 신청자 1,099천명으로 총누계 4,259천명, 이중 중복을 고려 시 순대상인원은 1,100천명 내외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하였다.

*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의 거주자, ‘08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8,217명
** 농업인단체 추천자,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 농협 등 5~10인으로 10.28일까지 구성(위원장: 읍․면․동장)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12.20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비교하여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상기조사와는 별도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범위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08년에 신청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 10.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하여 10월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 할 예정이다.

*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의(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로 갈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하여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서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시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서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및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예: 10%)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에 제출(‘08.10.7)되어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도개선방안에 추가하여 보완을 추진

앞으로 부당수령․신청의 전수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국무총리실(T/F)은 조사․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처간의 조율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T/F회의에서는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별첨과 같이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아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부판정기준을 법률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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