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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자진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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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현재 총 444명 자진신고, 신고기한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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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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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및 구.군, 공사.공단에서는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직계 존비속이 수령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5년~2007년 동안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거나 2008년도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국가 및 지방직의 전 행정공무원(투자기관 포함) 본인 또는 동일세대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자진 신고토록 하였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수령 판단요령’에 의거 쌀 직불금을 실 경작자가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쌀 직불금 신청자가 실 경작자가 아닌 경우 또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으로 간주하고 환수할 예정이다.
적법여부 판단은 자진신고자로부터 소명서 및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쌀 판매실적,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이상의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실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추진일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2008.10.20~10.22(3일)동안 자진신고를 받아 2008.10.23~10.24(2일)동안 감사부서에서 조사 및 확인하여 2008.10.27까지 행정안전부(복무담당관실)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자진신고 기간 및 검토 일정이 너무 짧아 부실한 조사가 우려되어 자진신고 기간을 2008.10.27까지로 연기하고 자체 감사부서에서 조사 및 확인한 결과를 2008.10.31까지 행정안전부(복무담당관실)로 제출토록 변경하였다.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전수조사에서 가려낼 예정인데 미신고자 발견 시에는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에 대한 처분은 행정안전부의 추후 지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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