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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를 위한『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시행 -서구청

지번․행정구역, 구조․용도․층수 변경, 건물 멸실 등의 건축물 등기변경은 오는 9월 1일부터 구청에서 하세요!

2008년 08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 서구청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을 오는 9.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변경(주용도, 주구조 변경시), △건물 철거․멸실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기존에 건물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로 처리한다.

또한 건축물 등기에 관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무료 전화상담(663-2941)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등기촉탁 비용은 건당 등록세 3,600원, 등기 수수료(수입증지) 2,000원이 소요되며, 다만 건축물의 신규등록(신축)은 종전과 같이 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불일치의 문제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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