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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의원,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폭제 될터!

월영교 사업을 사례로 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 수여

2008년 08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정홍식의원

ⓒ 경북제일신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을 통해 의결․결의․건의 등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나 기관대립형 강시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 우위의 불균형적 권한관계가 여전히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동시의회 의원인 정홍식(40, 한나라당)씨가 최근 경북대 행정대학원(지방자치 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논문은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통제, 지방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위원회 논문 평가를 통과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지방의회 활동의 제약요소로 내적으로는 의회의 정책 개발 능력에 대한 문제, 외적으로는 구조적인 능력에 대한 문제와 환경 요인에 의한 영향에 있음을 제시하고, 특히 안동시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이 계획․추진하고, 민선 3, 4기 단체장이 완료하였던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월영교 사업을 실증적 대상으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권한이 있음에도 기관대립형 강시장제 하에서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지방의회 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의 출범기를 지나 성숙기의 지평에 있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새로운 위상정립과 기능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 구성원 자체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보완,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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