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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구입 시 교환・환불 제한 여부 꼭 확인하세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8월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2008년 08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의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지난 7월『휴가철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8월에는 의류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계절이 바뀌는 요즈음 여름옷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며 교환,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이 의류를 구입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시 센터로 의류와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354건(‘06 138건 → ’07 133건 → ‘08. 8월 현재 8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청구이유는 계약해제(환불) 44.6%(158건), 품질 30.8%(109건), 기타 16.1%(57건), 계약이행 3.4%(12건), A/S 2.8%(10건), 가격 8건(2.3%) 순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품질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품목을 살펴본 결과 간편복 59.8%(212건), 양복 31.4%(111건), 내의류 3.7%(13건), 모피 3.1%(11건), 아동복 2.0%(7건) 순으로 나타나 청바지, 티셔츠 등 간편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입방법은 일반판매 80.0%(283건),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는 19.5%(69건), TV홈쇼핑 0.5%(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매장에 직접 가서 의류를 보고 구입한 후 교환․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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