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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08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폭력써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 학생 등이고, 단속된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 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교육실시 및 필요한 경우 관련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 사법처리 중이라도 교육적 선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은, 신분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철처, 2차 피해방지 서포터 지정 등 보호조치하고 경북 ONE-STOP 지원센터 연계, 의료․상담지원 피해보상 등 무료법률지원도 하게 된다

안동경찰서는 이번 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빠짐없이 신고하여 피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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