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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상 실시

2008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품의 과대포장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품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처리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구․군이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된 제품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코팅 포장재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주류를 사각케이스에 넣은 뒤 다시 포장지 등을 사용 재포장하여 포장횟수를 초과한 경우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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