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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차별금지 공감 확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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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월) 14:00 장애인차별금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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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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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9월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 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법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또 실요성 있는 교육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 김광이 부위원장을 초빙하여 2시간 30분 동안 실시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권리침해의 효과적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는 직접, 간접, 정당한 편의 제공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가지로 유형화 하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등 14가지 차별금지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구제절차로는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권과 차별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동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발생하나,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일부규정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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