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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 소유 특허권 활용 기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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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30, 시 공무원 발명한 특허 2건 활용할 사용업체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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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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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 소유 특허권 2건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특허권은 지난 6월과 8월에 특허등록된 것으로 분수 노즐에 칼라 꽃수술과 야광체, 광섬유를 장착하면 야간에 가로등 불빛에 의한 자연반사로 경관개선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는 ‘분수대용 노즐 : 발명특허(특허번호:제10-0839320호)’와 수변공원‧농업용‧홍수조절용‧상수원 취수기능을 하는 고무보의 경우 공기 주입 시 사면부에 접힘이 발생하는데, 콘크리트 바닥 사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받침목 등을 설치하면 고무보 접힘방지가 가능하고, 내구연한 연장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고무보의 사면부 접힘방지 장치 및 방법 : 발명특허(특허번호:제10-0852848)’이다.
시유 특허권 사용신청은 대상 특허 물품을 제조(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업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시료 견적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판매예정 수량과 판매단가를 고려하여 실시료(특허실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액이 많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에 제안제도 시행 최초로 시유특허권의 원활한 처분방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발전에 활용하도록 하여 시 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는 등 어렵게 취득한 지적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산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축으로 지칭되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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