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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의 공공요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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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설별로 30만원 인상, 규모에 따라 5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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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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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최근 유가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에 대하여 공공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부분의 개인운영 생활시설은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 신고 시설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부터 일부 공공요금 지원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고유가로 하반기부터는 시설별로 30만원이 인상 되어 규모에 따라 월 50~8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개인신고 시설로 전환하였으나, 후원금 부족 등에 의한 경영난 등으로 제도권 밖에서 머물고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많은 개인시설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개인운영 생활시설 입소자들이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사자수 증원, 예산지원 확대, 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에 대한 개선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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