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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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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까지 관할구청 및 화물협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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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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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 2008년 3차 유류세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위해 9월 19일까지 유가보조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신청기간에는 지난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신청 받는다.
유가보조금은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서,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서 개별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
금회 신청분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0월 30일 지급 예정이고, 유가 연동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추후 지급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동 기간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대상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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