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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위반 피의자 검거 -안동경찰서-

2008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에서는, 서민경제침해사범 중점단속의 일환으로 2008. 7. 19경부터 8. 15경 까지 안동시 당북동 소재 서원빌딩 2층 공연장에서 노인층을 상대로 공연 및 생활용품을 무료로 배부 후 의료기기인 「나오 이온 골드Ⅲ(알카리 이온수기)」를 당뇨 및 혈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약 41대(대당198만원)가량을 도합 81,180,000원 상당에 판매 하는 등 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한 피의자 J모씨(39세)등 2명을 검거하여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안동시내 일원에서 노인층을 상대로 이와 같은 유사한 판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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