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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훈지청 「일과 후 민원처리 예약제」 실시

2008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보훈지청(지청장 박노진)에서는 일과 시간이후 방문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증가와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시간 중에 방문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일과 후 민원처리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유족) 신분확인용 증명발급, 고속도로통행카드·복지카드의 신청 및 교부,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영구용태극기 등의 교부와 기타 일과시간 중 담당직원과 상담을 거쳐 예약된 민원이 대상이 되며, 예약 신청된 민원은 평일은 18시부터 20시 휴무일은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안동보훈지청에서는 「일과 후 민원처리 예약제」가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에 따른 민원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높은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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