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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8년 9월분 재산세등 1,80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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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56억원 증가, 납부기간은 9.16~9.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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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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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8년도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6.5% 증가한 1,809억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84만여건 1,809억원(재산세 990억원, 도시계획세 582억원, 공동시설세 39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으로 2007년도 9월에 부과한 1,553억원보다 256억원(16.5%)이 증가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420억원, 수성구 378억원 순으로 많으며, 남구가 79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7년 9월 대비 재산세 인상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으로 전년도 107억원보다 27억원이 많은 134억원(약25%↑)인 반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중구로 전년도 155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약11%↑)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평균 8.4%)과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 전년세액보다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택은 지난해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조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150%를 넘지 않는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에 50%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50%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신한,롯데,현대) 및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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