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2008년 9월분 재산세등 1,809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256억원 증가, 납부기간은 9.16~9.30일까지

2008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8년도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6.5% 증가한 1,809억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84만여건 1,809억원(재산세 990억원, 도시계획세 582억원, 공동시설세 39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으로 2007년도 9월에 부과한 1,553억원보다 256억원(16.5%)이 증가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420억원, 수성구 378억원 순으로 많으며, 남구가 79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7년 9월 대비 재산세 인상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으로 전년도 107억원보다 27억원이 많은 134억원(약25%↑)인 반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중구로 전년도 155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약11%↑)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평균 8.4%)과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 전년세액보다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택은 지난해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조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150%를 넘지 않는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에 50%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50%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신한,롯데,현대) 및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