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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및 인터넷PC방 특별단속 실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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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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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2008년 9월 22일부터 게임제공업소(52개소) 및 인터넷 PC방(71개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임장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보호와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중점 단속사항은 경품취급기준 준수,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행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유리 설치여부, 게임물의 변․개조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도박장소로 오인되는 옥외광고물 설치,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한식 위생과장은 “특별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행조장 및 불법영업 행위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적발업소 언론보도 자료제공 및 인터넷 공개로 지속적으로 근절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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