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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동-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0,184명, 61억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2008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60,184명, 60억7,900만원(토지분 재산세 55,810명 56억9,300만원, 주택분 4,374명 3억8,600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를 하였다.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로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65%】로 산출되며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65%로 5%상향 되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나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고지되었다.

납부방법은 납부 기한내에 발부받은 고지서로 전국농협,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되고,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9월 30일에 자동인출된다.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려면 인터넷지로,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하면 된다.

9월말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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