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2 | 오후 10:32:4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동-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0,184명, 61억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2008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60,184명, 60억7,900만원(토지분 재산세 55,810명 56억9,300만원, 주택분 4,374명 3억8,600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를 하였다.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로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65%】로 산출되며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65%로 5%상향 되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나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고지되었다.

납부방법은 납부 기한내에 발부받은 고지서로 전국농협,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되고,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9월 30일에 자동인출된다.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려면 인터넷지로,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하면 된다.

9월말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영천시 공약이행 평가단, 공약사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