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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수납오류 심각

- 보름새 27억원 · 1만 여 건 수납 불일치. 권익위, 수납시스템 고치도록 경찰청에 권고 -

2008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지난 6월 1일부터 보름동안 경찰청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과태료·범칙금 55만건(약 294억원)의 수납건수중 약 9,700여건(1.76%, 약 27억원)이 수납불일치 자료로 확인되는 등 현재 경찰의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경찰청별 수납불일치 자료 현황(경찰청 제공)>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일선경찰서에 범칙금·과태료의 납부자 불일치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처리되는 과정에서 미납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검색코드(check-digit) 삽입제도가 추진된다.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과태료 부과번호(19자리)에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코드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수납내역을 경찰청으로 보내는데, 이때 부과고지서상에 있는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의 많은 상세 자료중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통보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만약 금융기관 직원이 착오로 19자리 부과번호를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경찰청에서는 타인명의로 수납처리를 하거나 불일치 자료로 처리해 수납자는 잘못도 없이 미납상태로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수납자가 납부 영수증을 찾아 다시 제시해야 하거나, 영수증을 찾아내 스스로 납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내야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심지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미납자로 분류되다가 면허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 관련 민원사례 별첨)

권익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과태료 부과번호(19자리)에 검색코드(check-digit)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이면 별도예산이나 금융기관 수납프로그램의 변경 없이도 수납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납오류로 인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사례
* 춘천에 사는 A씨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 2004년 2월 범칙금을 냈으나 금융기관의 수납오류로 미납자로 분류되었다. 이후 이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미납자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하자 자신이 범칙금을 안낸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왔으나 몇 년이 지난 2008년 4월에야 본인이 납부한 영수증을 찾아내면서 과거 안 당해도 될 면허정지 처분을 억울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대전에 사는 B씨는 2005년과 2006년에 미납된 과태료가 2건이 있다는 경찰서의 통보를 받고, 2 건중 1건의 영수증을 간신히 찾아냈다. 영수증을 확인해본 결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과거 잘못 수납됐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그 1건에 대해서는 간신히 과태료 납부사실을 입증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1건의 영수증은 결국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납부해야 했다. 영수증이 없어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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