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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위해 정책실명제 실시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

2008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사항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억원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및 10억원이상의 건설사업 등 道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알리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정책 입안 및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11.10일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제정, 행정 절차법 41조에 의거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보 및 도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 관게자는 “정책실명제도가 정착되어 실명화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책 수행자이지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설계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를 포함하는 등 정책실명 범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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