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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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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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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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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하여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11월 17일자로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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